게놈맥스한의원 박보검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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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게놈맥스 이용약관

-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옴니허브가 한의게놈맥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주)옴니허브의 한의게놈맥스 인터넷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주)옴니허브는 한의게놈맥스 사이트의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주)옴니허브와 한의게놈맥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② 로그인 아이디(Login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주)옴니허브가 생성하여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Password) : 회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⑤ 운영자 : (주)옴니허브의 총괄적인 서비스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옴니허브에서 선정한 사람.

- 제 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
제5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주)옴니허브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주)옴니허브는 전항과 같이 한의게놈맥스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이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내용이 허위, 차용기재이거나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옴니허브의 한의게놈맥스 서비스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주)옴니허브가 ID를 부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의 유보
  (주)옴니허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에 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주)옴니허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한의게놈맥스 사이트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주)옴니허브에 탈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주)옴니허브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계약의 종료를 성립시킵니다.
  ② 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옴니허브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등록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주)옴니허브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변경 등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본 약관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 수정을 해야 서비스 이용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 제 3장 서비스 이용 -
제9조 (주)옴니허브의 의무
  ① (주)옴니허브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한의게놈맥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주)옴니허브는 한의게놈맥스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ㆍ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주)옴니허브는 한의게놈맥스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주)옴니허브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의거 철저히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기술적, 인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ID와 Password는 회원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의 과실, 부주의로 ID 또는 Password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③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이용자는 반드시 (주)옴니허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에게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⑤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주)옴니허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주)옴니허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1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에 관한 회원의 의무
  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주)옴니허브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본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제3자와 관련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침해가 있는 자료 또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성 메세지, 폭력적인 메시지, 외설스런 화상 혹은 동영상ㆍ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실이 (주)옴니허브의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연결된 링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주)옴니허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주)옴니허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주)옴니허브는 한의게놈맥스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제 4장 기타 -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주)옴니허브가 작성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옴니허브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주)옴니허브의 사전 승낙없이 (주)옴니허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취합하여 가공하거나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송신, 출판, 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활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이용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주)옴니허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주)옴니허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ㆍ배상
  ① (주)옴니허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기의 책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 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주)옴니허브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주)옴니허브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주)옴니허브를 면책시켜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주)옴니허브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① (주)옴니허브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주)옴니허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